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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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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르게 대출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요즘은 아파트담보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신용상품과 달리 신용에 상관없이 담보가 기준이 되기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담보대출서류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최근 2주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및 인감을 비롯한 주소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론 신분증! 신분증은 어떠한 금융거래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담보대출이라고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금융사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대출한도나 금리 등이 산출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이기때문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서류가 바로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실소유자인지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외에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아파트담보대출서류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국세 완납 증명서 등과같은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하니 이용하고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파트담보대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담보물건설정이 이루어지고 정식검사를 통해 한도결정과 근저당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대출실행이 이루어진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나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는 보통 7일에서 15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이런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승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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