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앞서 이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정치적견해나 뉴스 및 정보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불편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부는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2018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되고 더불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금리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아시겠지만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 소 느끼고 계실겁니다. 월급은 거의 오르지않고 해마다 물가나 월세 기타 세금 등 나가는 비용이 많다보니 내집마련은 사실상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출시하려고하는 것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비슷하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단 가입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 청년 청약저축의 가입조건은 만 29세이하, 연수입 3000만원이하, 주택을 가지지않은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를 졸업해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회초년생이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도 가입기간은 쭈욱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2.5~3.3%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청약저축금리인 1.8%에 비하면 약 2배가까운 금리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단, 가입후 2년이상이 지난 뒤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지할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년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소득공제혜택은 연간 납입한도인 240만원 범위안에서 40%인 96만원까지 가능!


또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문턱도 대폭 낮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 25세 미만 세대주같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세대주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월세대출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연소득의 합이 5천만원이아일 경우에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2.5%의 금리로 월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월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우대형 가입자라면 2년 만기 후 대출을 연장할경우 상환해야하는 원금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및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 우대형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더욱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